정회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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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정회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는 국가 공인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원목협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것은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며, 병원목회전문단체로서 위상이 높아진 것입니다

  2.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정회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정회원인 경우, 만약의 신분상 불이익과 종교적 행위로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에 법적인 조치로 정당한 대응과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단법인 정회원으로서의 각종 신분상 관계 서류가 법인체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법인체 회원인 경우 정회원증, 자격증명서, 기부금납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게 됩니다.

  4. 사단법인 정회원으로서 회원 복지에 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자립 회원에 한해서 본회에서 주최하는 학술세미나, 연수교육 등 각종 행사에 요구되는 경비나 회비를 지원 혹은 감면 받거나 사역보조금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단법인 정회원으로서 병원 사역에 관한 제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회원의 경우, 병원사역에 관한 정보(추천)제공 및 원목실 개설이나 신 개척사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단법인 정회원으로서 대외적인 공신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체 명의로 공문을 발송할 경우, 정당한 청원과 회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원의 사역에 관한 지위가 향상됩니다.

  7. 사단법인 체제에서 한국원목협회는 정관과 운영규칙에 입각해 운영됩니다.
    법인 이사회는 등기이사 및 감사를 중심 체제로 이끌어가지만, 회장은 협회 운영 책임의 장으로서 총회와 세미나 등 회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정관에 명시된 사업인 경우, 이사회와 협의 하에 처리하게 됩니다.

  8. 사단법인 정회원은 연회비를 약정하고 납부할 의무와 권한을 가집니다.
    정관에 의해 법인이사 및 감사는 일정액의 분담금 의무를 감당해야 하며, 정회원은 소정의 기본회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 특별회비와 후원금을 납부하는 병원과 회원인 경우, 본회 자료집에 화보를 게재합니다.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에 따라 정회원으로 인정되며 의무 불이행 시, 회원 명단에서 삭제 및 추가 등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9. 사단법인 정회원은 원목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정회원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학술세미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외의 사역에 필요한 전문화 교육을 위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0. 사단법인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회원 복지에 관한 기금 운영에 주력하게 됩니다.
    각 교단 및 교회, 병원선교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복지 기금을 확보함에 따라 회원의 복지 및 은퇴 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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