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수원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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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교육연수원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4조(목적) 제4항 및 제2장(회원) 제5조(자격) 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2조(목적) 본 연수원은 병원목회에 관한 원목의 평생교육(‘임상목회교육’포함) 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원목으로서의 소명과 자질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교육대상) 본 연수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교육내용) 본 연수원의 교육내용은 정회원과 신입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신년하례회 및 총회 학술세미나를 참석하는 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2. 신입회원(준회원)은 원목(정회원)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5조(직제 및 임명) 본 연수원의 직제 및 임명은 다음과 같다. 

1.연수원장은 정교수 중에서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2.정교수는 CPE 슈퍼바이저 도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3.책임교수는 지역 교육을 위해서 교육연수원장이 책임교수를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무 및 임기) 본 연수원의 직원의 임무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연수원장은 교육연수원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2. 정교수는 원목자격과정 및 평생교육을 담당한다.

3. 책임교수는 각 지역별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4. 연수원 직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교육연수원 운영위원회) 본 연수원 운영의 중요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수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은 정교수 5인 이내로 교육연수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2. 운영위원회 의장은 교육연수원장이 되며 이를 소집한다.

제8조(의결사항) 본 연수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수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연수원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연수 및 계획을 수립(세미나 및 연수교육은 협회와 협의한다)

2) 준회원의 원목자격 교육과정(본교육과 위탁교육)

3) 원목자격 심의 평가의 방법

4) 연수원의 예산 및 결산

5)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계속교육 및 연수기간) 본 연수원의 연수기간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둔다.

   1. 본 협회 회원은 신년하례회 연수교육(3시간)과 총회 학술세미나(3시간)에              참석해야 한다.

   2. 신입회원(준회원)의 원목(정회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기본교육(12시간)과             심화교육(12시간)으로 구성된 이론교육과 본회 정회원이 사역하는 병원에서 12          시간 현장교육을 이수한다.

3. 기본교육 12시간은 통합교육으로 실시하며, 심화교육(실습포함) 24시간은 지역     별로 출장교육 혹은 위탁교육이 가능하다.

4. 필요 시에는 영성훈련과 함께 통합교육(1박 2일)을 실시할 수 있다.

5. 정회원 연수과정은 국경일과 전문교육(12시간)과 고급교육(12시간)으로 구성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으로 진행되며 권장교육으로 한다.

 

제10조(휴원일) 본 교육연수원은 국경일과 기타 공휴일에는 업무 및 수업을 하지 않는다.

 

제11조(재정충당) 본 연수원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수강료                     

2. 교육 참가비

3. 찬조금 및 보조금

 

제12조(재정관리 및 회계처리) 본 연수원의 재정관리 및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연수원의 재정은 연수원장의 책임 하에 행정 직원이 출납을 관장한다.

2. 회계수지결산에 관한 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등록) 원목자격의 취득을 위한 대상자(준회원)는 연수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강 이전에 등록해야 한다.

 

제14조(교육평가) 본 연수원 교육생 평가는 과목당 100점으로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교육(재시험)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료자 예우) 본 연수원의 준회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며 정회원 교육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세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연수원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18년 0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