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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교육연수원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4조(목적) 제4항 및 제2장(회원) 제5조(자격) 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2조(목적)...
◀부속기구 운영규정 제3호▶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지구설치 규정 제1조(명칭) 각 지구 명칭은 본 협회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각 지구 명칭)에 의 거하여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00지구(이하 “본 지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각 지구회의...
◀부속기구 운영규정 제2호▶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교육연수원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4조(목적) 제4항 및 제2장(회원) 제5조(자격) 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운영 규...
법인이사회 운영 규정 다운로드 ◀부속기구 운영규정 제1호▶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법인이사회 운영 규정제1조(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이사회 운영규정이라 칭한다.제2조(운영) 정기이사회와 총회 안건 및 의결된 사항을 집...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 정회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는 국가 공인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원목협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것은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며, 병원목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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